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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탄핵심판 늦추려는 대통령의 지연책, 좌시 말아야

등록 2017-01-10 18:07수정 2017-01-10 18:59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증인들의 출석 거부와 박 대통령 쪽의 이런저런 훼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대로라면 심판 절차가 크게 지연돼 헌정 정상화가 멀어지게 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탄핵 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고 볼 정황은 여럿이다. 10일 3차 변론에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불출석 사유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형사재판 준비’로 모두 같았다. 지난 5일 2차 변론에도 핵심 증인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발이라도 맞춘 듯 잠적하거나 불출석했다. 최씨는 헌재 출석을 이유로 특검 소환을 거부하더니, 정작 헌재 심판에는 형사재판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다. 악의적인 방해다.

이렇게 되면 지연은 피하기 어렵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게 돼 있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 쪽이 특검과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무더기 사실조회를 거듭 신청한 것도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 지 19일 만에야, 그것도 헌재가 다시 제출하라고 반려할 정도로 부실하게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 설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지연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다.

지연 전략의 이유는 충분히 짐작된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떻게든 선고를 늦추려는 것이겠다. 그래야 특검 등의 소추도 피할 길이 생긴다고 봤을 것이다. 탄핵 심판이 헌재 재판관의 예정된 퇴임 이후로 늦춰지면 결정이 불가능해지거나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음 직하다. 그사이 지지세력을 결집해 상황 반전을 시도한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지연책에 대해선 헌재가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 증인 불출석 등으로 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수사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의지도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선 신속과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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