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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정점’ 향해 치닫는 특검, 법과 원칙만 보고 가라

등록 2017-01-15 17:49수정 2017-01-15 18:58

지난달 21일 본격 활동을 시작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기대 속에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쉼없이 달려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제2의 태블릿피시를 입수해 ‘박근혜-최순실’ 사이에 진행된 국정농단 전모를 재확인하고,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 과정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현직 대통령과 국내 최대 재벌 오너를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처리 방침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앞두고 일부에서 ‘권력이 뇌물을 강요했다면 구속할 사안이냐’는 등 부정적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기업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제논리도 거론한다. 삼성 오너라고 해서 봐줘서도 안 되지만 억지로 옭아매서도 안 된다는 논리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뇌물공여죄로 볼 만한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전인 2015년 6월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가 작성한 지원 문건이나 정유라를 콕 집어 지원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 등도 수사를 통해 확인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로만 판단하고,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이런저런 상황 논리에 휘둘려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그것이 박영수 특검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다.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 농단과 검찰 농단에 대해선 특검 수사에 아직 진척이 없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의혹은 한둘이 아니지만 ‘정윤회 게이트’를 문건 유출로 뒤집은 사건은 검찰 농단의 대표적 사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강압과 회유로 관련 경찰이 자살까지 했고 다른 경찰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다. 특검법 제2조 9호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을 비호·방조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을 수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선 실세의 존재를 파헤쳐 오늘의 불행을 예방하기는커녕 거꾸로 이를 비호하고 엉뚱한 사람을 처벌한 것은 국기문란의 큰 죄다.

박영수 특검팀과 우 전 수석의 개인적 친분 또는 현 검찰 수뇌부 등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면 당장 적극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대통령과 삼성 오너를 처벌하겠다는 특검이 아는 검사라고 봐줄 리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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