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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이재용 영장’으로 더 분명해진 박 대통령 혐의

등록 2017-01-16 18:07수정 2017-01-16 18:5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뇌물 액수가 430억원이니 가볍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진작부터 분명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신병처리도 고민할 일이 아니었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했음이 드러난 터다. 특검이 밝힌 대로,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몇백억원을 뇌물로 안겨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편법을 동원해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일을 그냥 넘긴다면 정의와 질서는 더는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명백한 범죄에 가담하고도 경제에 비중이 큰 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면 법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삼성과 대통령 사이의 부당한 ‘거래’에 국민연금이 동원돼 국민의 노후자금이 큰 손실을 보게 된 것도 묵과할 수 없다. 응분의 처벌은 당연하다.

박 대통령의 혐의도 한층 분명해졌다. 특검은 삼성 쪽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증거를 여럿 확보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점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 특검 수사대로라면 삼성은 더는 피해자가 아니고,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혹은 포괄적 뇌물수수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6월 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지시는 문 전 장관에게 전달돼 국민연금의 무리한 합병 찬성 결정을 빚어냈다. 그해 6월 삼성을 자금원으로 한 정유라씨 지원 계획이 만들어졌고, 합병 뒤인 7월25일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원 미흡을 질책해 사실상 ‘대가의 사후 이행’을 재촉한 것까지 연결하면 대가관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돈을 준 쪽은 물론 돈을 받은 쪽 처벌도 당연하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금 출연에도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본 때문이겠다. 삼성 말고 다른 기업들도 출연 과정에서 민원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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