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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총장만 빠져나간 이상한 이대 수사, 몸통은 누군가

등록 2017-01-25 17:42수정 2017-01-25 21:00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은 세번째 기각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일단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이대 수사에 걸림돌이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영장 기각은 최 전 총장이 정씨 특혜의 최고책임자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를 배후에서 기획·지시한 몸통은 누구인지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입학 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최 전 총장에 대해 정씨의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최고책임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입학과 관련해선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통해, 학사관리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통해 이인성·류철균 교수 등에게 특혜를 지시했다는 혐의 사실을 전제로 수사해오면서 다른 교수 4명을 모두 구속했다. 그런데 정작 최고책임자인 최 전 총장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 뭔가 어색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혜의 전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탓은 아닌지 특검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애초 감사 과정에서 이대가 8개의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고, 김 전 학장과 이인성 교수 등이 이례적으로 거액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을 사실상 묵인하는 등 석연찮은 행적을 보였다. 정씨 특혜에 대한 보답으로 최씨가 청와대나 교육부를 움직여 이대와 해당 교수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 전 학장은 이미 최씨와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이 박헌영 케이스포츠재단 과장 등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두 사람의 역할이 드러나야 최 전 총장의 혐의와 교육부의 개입 여부도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정유라 특혜는 교육부가 여론 무마를 위해 서둘러 정씨를 제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절반의 진실이 묻혀버렸다. 특검은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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