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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황교안 총리, 끝내 ‘역사의 반동’에 서려는가

등록 2017-02-21 17:50수정 2017-02-21 19:21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21일까지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야 4당 요구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했다. 황교안 총리는 20일에 이어 21일에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승인할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는 아직 절반도 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특검 활동을 종료하려는 건 특검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황 총리는 자칫 역사의 반동으로 낙인찍히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황교안 총리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봐도 수사를 계속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고, 이화여대 비리의 중심인 정유라씨는 아직 덴마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끝내라는 건, 황 총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비호자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이다.

총리실은 “통상 수사기간 만료(28일) 하루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 비비케이(BBK)나 삼성 특검 등을 보면, 수사 만료 5~7일 전에 연장을 승인한 전례가 적지 않다. 괜히 시간만 끌며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황 총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황 총리가 야 4당의 요구를 거부한 이상, 이젠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검 수사를 지속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대표들은 21일 회동을 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만 ‘노력을 기울인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 의결이 쉽지가 않다.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여야 합의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특검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건 황교안 총리 탓인데, 자칫하면 야당 내부의 책임 공방과 비난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야 4당은 특검 활동 연장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황 총리를 더 거세게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 뜻을 최우선에 두고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옳다. 야당의 단일한 행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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