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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박근혜 아바타’ 확인한 황 총리의 특검 연장 거부

등록 2017-02-27 16:58수정 2017-02-27 19:09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고, 특검을 종료하는 게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궤변이다. 전례 없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가로막으면서까지 황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임을 확인한 것이라고밖엔 달리 할 말이 없다. 국민에게 정면도전한 황 총리는 그에 대한 엄정한 역사적·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황 총리가 특검 연장 거부의 명분으로 든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순실씨 등 핵심 당사자를 기소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으니 남은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하면 될 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피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아직 덴마크에 체류 중이고,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기업 수사는 본격 착수조차 못 했다. 그런데도 ‘수사가 충분하다’고 강변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일 뿐이다. ‘필요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말 자체가 거꾸로 특검 수사의 연장 필요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정 안정’을 반대 이유로 든 건 더더욱 말이 되질 않는다. 국정 혼란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최순실씨가 정부 조직을 무력화하며 사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데 있다. 그런 국정농단을 철저히 수사하자는 게 어찌 국정 혼란일 수 있는가. 오히려 수사를 가로막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황 총리의 태도가 바로 정의에 반하고 국정 혼란을 지속하는 일이다.

황 총리의 특검 연장 거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터다. 그렇다면 특검법을 의결한 국회에선 황 총리의 거부에 대비해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한 사전 조처를 미리 취했어야 옳다. 황 총리를 비난하는 민심이 들끓자 뒤늦게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야당에선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박영수 특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국회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엔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는 수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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