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박 특검의 표현처럼 특검팀이 못다 한 나머지 ‘절반’을 수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은 셈이다.
검찰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국정농단 등의 범죄 수사를 이어받아 제대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탄핵 결정이 난다면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도 강력한 수사를 벌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을 책임이 있다.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도 엄격히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화이트리스트’까지 만들어 우익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연루된 정치공작이 분명하므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우병우 수사’는 검찰조직으로서도 중요한 시험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도와 말 안 듣는 공무원들을 표적 감찰하고 강제 퇴직시키는 등 정권의 ‘몽둥이’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알선수재와 탈세는 물론 지인을 문체부에 취업시키는 등의 개인비리 의혹도 특검 수사에서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한다. 특히 ‘윤갑근 특별수사팀’ 수사 기간에 검찰 고위간부들과 우 전 수석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우병우 수사를 우병우에게 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월호 수사 외압 등 ‘검찰 농단’은 검찰 간부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종전처럼 봐주기 수사가 되풀이된다면 더는 검찰이 설 땅은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임검사도 아닌 기존 수사팀에 다시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나 일단 팀이 꾸려진 이상 모든 검사가 ‘특별검사’와 같은 각오와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 중간보고를 않는 등 최소한의 조처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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