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세월호 수사 외압 등 직권남용과 개인 비리까지 포함해 폭넓게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에 경종을 울려야 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예방은커녕 묵인·방조하는 등 어느 참모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그럼에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참회하기는커녕 국회 청문회와 수사 과정에서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얻었다. 또 민감한 정치사건마다 개입해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검찰 농단’의 주역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그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말 안 듣는 문체부·공정거래위 공무원들을 표적감찰해 옷을 벗기거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정상적인 감찰활동을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이나 탈세 등 개인 비리도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검찰과 특검을 오가는 동안 여러 혐의에 대해 속시원하게 파헤쳐진 적이 없다. 검찰 고위층까지 검찰 농단의 공범인데다 특검에서마저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더이상 이런 식의 겉핥기 수사가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참여연대가 3일 박근혜 정부 검찰 보고서를 내놓았다. 검찰권을 오남용한 81건의 사례를 적시하며 15건을 최악의 사례로 선정했다. ‘박근혜 게이트’나 ‘정윤회 문건’ ‘최경환 부정청탁’ 수사 등 상당수가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외압을 가해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들이다.
이미 특검 수사에서 ‘윤갑근 특별수사팀’ 수사 기간에 여러 검찰 고위층과 우 전 수석이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수사가 얼마나 성역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국민들이 미덥지 않아 하는 이유도 이런 대목 때문이다.
특검과 검찰이 국내 최대 재벌 오너와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한 마당에 그 하수인 노릇을 해온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머뭇거린다면 수사기관 자격조차 없다. 제 살을 도려내는 수사도 감행해야 한다. 그게 검찰 스스로 그간의 과오를 씻고 결자해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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