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2일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기각 이유는 지난 2월 첫 기각 때와 비슷하다. 보완된 게 별로 없다는 뜻이니 검찰이 그동안 뭘 수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특별검사팀을 거치며 대통령과 삼성그룹 오너까지 구속했지만, 국정 농단을 방조·은폐하는 과정에서 검찰을 수족처럼 부린 ‘검찰 농단’의 주역은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검찰 수뇌부에 우 전 수석이 꽂은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검찰 농단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불행하게도 그대로 적중했다.
수사 초기부터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조차 않는 등 노골적인 소극 수사로 일관하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정윤회 문건 사건 등 청와대의 ‘검찰 농단’에 대해선 아예 손도 대지 않았으니, 대놓고 국민을 우롱한 꼴이다. 이젠 우 전 수석의 불구속 기소를 검토한다는데, 무죄를 받도록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실 ‘검찰 농단’의 빙산의 일각이다.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낼 의지가 없는 검찰에 더 기대를 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다. 검찰과 업무상 이해관계로 엮이지 않은 법조인을 특별검사(특검)로 지명해 수사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현직 검찰총장 등 수뇌부를 포함해 성역을 두지 말고 파헤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당연히 다시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 저지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검찰 농단’ 수사 없이는 검찰 개혁도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각 당 대통령후보들은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와 검찰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검찰의 치부만 피해 간 수사로 ‘검찰 개혁’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니, 지금이 호기다. 지금 못하면 대선 뒤에는 더 어렵다. 검찰이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들어가면 ‘정권의 칼’을 자임하는 검찰의 유혹 속에 다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출신 의원들의 조직적 저항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검찰 개혁 의지와 진정성을 갖춘 후보라면 당장 특검과 검찰 개혁 입법 추진을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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