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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다스 주인’ 논란, 이번 수사로 끝내자

등록 2017-12-25 17:22수정 2017-12-25 20:2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말 많던 ㈜다스의 비자금 수사가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이 이날부터 가동되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아마 가려질 것이다. 10년 넘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키웠을 뿐 한번도 제대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오랫만에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니 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다시 퍼지고 있다. 한 방송사는 최근 다스 전직 직원을 인터뷰해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주가 아니라 왕회장이라 불리는 다른 소유주가 있다”며 왕회장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언을 내보냈다. 이렇게까지 나온 마당에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로 소유주를 밝혀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정호영 전 특별검사와 ‘성명불상 실소유주’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8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정 특검팀이 조사하면서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정 특검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비자금이 아닌 개인의 횡령”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그러나 “120억원 규모 비자금이 17개 개인명의 40개 계좌로 운용되다 특검 종료 뒤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됐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장처럼 다스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21일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비자금 실체를 확인하려면 더욱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외아들 이시형씨가 ‘제2의 다스’라 불리는 ‘에스엠’(SM)을 설립해 다스 핵심 하청업체를 사들이고 다스 해외법인의 대표를 맡은 것도 수상쩍다. 아버지의 회사를 우회승계 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살 만하다.

다스 논란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국정원·군을 동원한 선거 개입, 문화예술·언론계에 대한 탄압과 우익단체를 동원한 정치공작 등 국기문란 사항은 더 심각하다. ‘브이아이피(VIP) 보고’ 문건 등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뚜렷하다. ‘정치보복’ 운운하는 정치공세에 굴복하면 국기문란은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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