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 새해 첫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연세대 등 대학가의 청소직원 단시간계약직 채용 움직임, 외식업계의 햄버거를 비롯한 가격 줄인상 예고,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에서 94명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 이 모든 현상의 주범이 ‘최저임금 16.4% 인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한 주장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순 없지만, 모든 걸 그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두 자릿수 인상은 10차례이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진 때도 있다. 인상률이 높았던 2007년 저임금 사업장 3.6%가 고용을 줄였다는 조사도 있지만, 그보다 인상률이 적은 해에 고용이 더 줄어든 적도 있다. 고용에는 임금 외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사례를 봐도, 수천억원의 누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들이 청소·시설관리직 인건비 추가분 십수억원 때문에 어렵다는 것에는 누구도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외식업계는 재료비 인상 등의 요인도 말하고 있고, 구현대아파트의 경우 기존 다른 갈등이 누적돼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최저임금 7530원의 역설’만을 부각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최저임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을 약속했지만 끊임없이 사각지대나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살펴 대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올해엔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 자영업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고용주들도 4대 보험 가입 비용을 부담으로 여길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근간’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큰폭 인상이 소득 양극화 해소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의미있는 시작은 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영향률이 선진국의 2~4배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시행이 잘 안착하도록 갈등보다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