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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차량운행·석탄발전 더 줄일 ‘특단의 대책’을

등록 2018-01-17 17:57수정 2018-01-17 19:16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일에 이어 17일, 18일에도 발동됐다. 지난해 12월30일 처음으로 시행된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모두 ‘나쁨’(50㎍/㎥ 초과)이고, 다음날에도 3개 시·도 모두 ‘나쁨’으로 예보되면 발동된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을 새로 발표했는데, 모두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는 사이 대기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추가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라, 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한달간 가동을 중단했는데, 올해는 넉달간 중단하면 좀 더 효과가 날 것이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4기를 엘엔지 등의 연료로 전환하기로 한 계획은 대상이 2기로 축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노후 경유차(286만대)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수도권 미세먼지(PM2.5) 국내 배출원의 29%를 차지하는 게 경유차다.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 날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지하철 요금을 면제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48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데 견줘 15일 시내 14개 주요 지점의 차량 통행량은 0.3%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른 조처 없이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만으로 시내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48억원의 예산은 서울시민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지 물이나 전기를 허투루 쓰듯 허공에 날린 것은 아니다. 앞으로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훈련과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게 최선의 대응이다. 환경부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화력발전소인 영흥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유차 억제 방안도 좀더 강력한 쪽으로 다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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