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유전무죄’ 석방 이어 ‘전관예우’ 노리는 이재용 피고인

등록 2018-03-05 00:59수정 2018-03-05 18: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이 선임계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2심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집행유예 판결로 ‘유전무죄’ 비난이 거셌음에도 이 부회장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다시 ‘전관예우’ 시비를 낳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대한변협이 비판 성명까지 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부적절한 선임이다.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변협은 3일 성명에서 최고위직 법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차 변호사의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창석 등 6명의 대법관이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으로 근무했거나 연고가 있다. 특히 이재용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제2부의 대법관 4명 중 3명이 그와 함께 근무했거나 고교·대학 후배로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더구나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퇴임 후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지자 “공익 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며 공익법인 이사장을 맡았다. 그래 놓고 스스로 그 약속을 깬 셈이다.

이재용 사건은 이미 2심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들이 모두 인정한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홀로 부인하며 36억원 뇌물공여죄에 어울리지 않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유전무죄’ 판결이란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사법신뢰도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다시 한번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던 모든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차 변호사 스스로 재고하기 바란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