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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에 몽니 부리나

등록 2018-07-10 17:25수정 2018-07-10 18:54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대법원 사이에 자료 제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애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던 법원행정처가 협조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으나 다른 대부분 자료들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불거진 국민적 불신을 씻기 위해 스스로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10일에야 겨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6명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옮겨 담는 이미징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복구는 검찰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처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의 컴퓨터는 제공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행정처의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일체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선 재판연구관 하드디스크가 꼭 필요하고, 판사나 대한변협 사찰 의혹 조사에는 사법정책실이나 지원실, 전산정보국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에 나온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다는데도 인사자료라 내놓지 않겠다는 건 몽니에 가깝다.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복사해 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수사 대상자들이 가진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조차 못한다면 사법농단의 진실 발견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이면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을 도려내고 새 출발을 하기는커녕 사법불신의 나락으로 함께 뛰어드는 꼴이다. 김 대법원장부터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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