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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20:52 수정 : 2005.02.02 20:52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 면책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과거분식의 증권 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더니 아예 기업 감리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단다. 정부가 제정신인지 어리둥절하다. 편법으로 과거분식을 눈감아주려다 보니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 돼버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는 애초 집단소송법을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자세였다. 그 뒤 재계의 요구에 조금씩 밀리더니 이제는 아예 과거분식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감리 자체를 않겠다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특히 기업의 분식회계를 철저히 가려내 엄단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과거분식 덮기에 앞장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분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해주기 위해 기업 감리를 않겠다는 것은 금감원이 고유한 소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일반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감리를 통해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분식 사실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감리를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결국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과 같다.

또, 몇차례 지적했듯이 과거분식만을 따로 떼어내 면책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회계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설사 금감원 설명대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과거분식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할지 의문이다. 기업으로서는 이를 악용해 분식회계를 계속 이어갈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집단소송법은 애초 일정대로 시행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재계의 요구에 밀리다 보니 이제는 아예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단계까지 와 버렸다. 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의 취지로 돌아가 더는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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