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회견에서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 등에 대한 도감청, 군과 민간 구분 없는 광범위 사찰 등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부대 면회객 수백만명의 범죄 경력을 무단 열람하고, 감시·미행까지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도 감청했다고 한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30일 복수의 내부 고발과 제보로 확인한 기무사의 불법행위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군인권센터 폭로에 따르면 기무사는 통상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때 위병소에 제시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합해 그동안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한다. 기무사는 보안을 담당하는 3처 주관으로 위병소에서 확보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1개월 단위로 일괄 수집해 대공 및 대테러를 책임지는 5처에 넘기고, 5처는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이들의 출국 정보, 범죄 경력 등을 무단 열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진보 성향 인사, 운동권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등 특이한 점이 있는 인사들은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린 뒤 감시·미행·감청은 물론 에스엔에스(SNS) 관찰 등을 했다고 한다. 중국 여행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적성국 방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범법행위자’ 등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용의선상에 올렸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관할권도 없는 군 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전국에 산재한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술대접·향응을 일삼으며 민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고가의 식사·선물 공세 등을 통해 매수한 뒤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프락치 매수는 반인권 범죄다. 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노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기무사 요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관련된 일을 윤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국정 논의 내용까지 엿듣고 있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군합동수사단은 ‘계엄 문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이미 드러난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이다. 새로 폭로된 의혹의 실체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도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을 공언한 바 있다. 이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무사의 끝없는 악행을 끝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