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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현아 의원의 ‘착한 보유세법 개정안’을 주목한다

등록 2018-08-28 18:35수정 2018-08-28 19:20

부동산 부자들에게 지금보다 높은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보유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부동산 부자들에게 지금보다 높은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보유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자증세를 강화한 이른바 ‘착한 보유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개 법안을 동시에 손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부담은 줄이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이 낸 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5단계에 0.5~2%인 종부세 세율구간 가운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두 구간의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2억원 초과 주택은 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해 최대 3%까지 세율을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부자증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종부세를 올리겠다는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법안을 제시한 셈이다. 김 의원은 2005년 시행된 종부세법이 그동안 과세대상 축소와 세율 인하로 실효성이 낮아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 반영률도 고가의 강남 부동산이 저가의 강북보다 높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정부도 내년부터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강화하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집값 폭등의 책임을 정부에만 돌릴 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인 김 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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