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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로 확인된 ‘5·18 성폭행’, 국가폭력 꼭 단죄해야

등록 2018-10-30 17:56수정 2018-10-30 20:32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때 시위에 나선 여성들. 차명숙씨 제공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때 시위에 나선 여성들. 차명숙씨 제공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무대 군영창에서 저질러진 성추행·성가혹행위 등도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조사단)은 다섯달 동안 활동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선 지난 5월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김선옥씨 성폭행 피해 등 3건 외에 14건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는 17살 여고생, 30대 주부, 여대생, 시내버스 회사 직원 등이라고 한다. 계엄군이 인면수심의 반인도적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일부 피해자는 38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투병하며 고통받고 있다.

조사단은 가해자의 이름, 소속 부대, 복무 여부 등을 확인해 가해자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권이 없어 입증하지는 못했다. <한겨레>보도로 계엄군의 성폭행이 드러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유린한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할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가해자를 입증하길 바란다.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저지른 이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단죄하고, 역사에 기록하는 게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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