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04 18:23 수정 : 2005.02.04 18:23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단 수질오염의 위험성과 개펄의 경제적 가치를 꾸준히 주장해온 환경단체 쪽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고 판시했다. “새만금 사업이 환경·생태·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긴급한 행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조제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사태를 피하면서도 정부와 환경단체가 원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종용하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우선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열린 태도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항소를 제기하면 결국 최종 상급심까지 가서야 법적인 공방은 마무리되겠지만 이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잡혀 있는 사업계획안이 최선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들도 재판부의 뜻을 바로 새기기를 바란다. 방조제 공사가 92%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환경 지상주의는 여론 지지를 받기 어렵고 무한정한 소모전이 되기 쉽다.

방조제 최종 물막이공사는 올해 말에 시작될 예정이므로 아직 1년 가까운 시간이 있다. ‘밑 빠진 독’에 세금을 쏟아붓는 꼴이 되기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귀중하다. 당장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아울러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불만스럽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거나 또는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