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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MBN 차명 자본금’ 의혹, 공소시효 전 규명해야

등록 2019-10-28 17:48수정 2019-10-29 02:39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이 받고 있는 회계 조작, 차명 대출, 불법 설립승인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진술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복수의 엠비엔 관계자들로부터 “회사 경영진의 압력에 의해 차명 대출을 받아 주주가 됐다”는 취지의 진술과, 회사 쪽이 이 사건과 관련된 간부들을 회유하고 ‘말 맞추기’를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동안 <한겨레> 등이 수차례 보도한 여러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하나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다.

엠비엔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금융범죄를 넘어, 2011년 종편 승인과 그 뒤 두차례 재승인까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실체 확인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납입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회사 예금을 담보로 잡히고 임직원들에게 600억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사게 한 것만 해도 금융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다. 재승인 과정에서 회계 조작을 계속하다 보면 ‘불법의 꼬리’가 길어질 수도 있다.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4일 끝난다고 한다. 검찰의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럼에도 일말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관계당국의 행태가 그다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엠비엔의 분식회계 관련 조사를 시작한 것이 지난해 초다. 조사가 시작되자 엠비엔은 재무제표에서 누락했던 600억원 예금 담보를 그해 4월에 기재해 꼬투리를 드러냈다. 그러나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 판단은 지난달에야 이뤄졌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다음달 6일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검찰이 이렇게 공소시효에 쫓겨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엠비엔과 관련한 의혹은 의지만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밝혀낼 수 있었을 터이다. 언론단체들이 2013년과 2014년 엠비엔의 주주 구성을 분석해, 개인주주 출자약정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실을 확인하고 차명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허위 자료를 토대로 두차례나 재승인을 해줬다. 불법행위를 은폐했거나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내년 11월의 엠비엔 재승인 심사 전에라도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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