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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31 19:24 수정 : 2019.11.01 02:05

1980년 광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구타·진압하고 있다.

1980년 광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구타·진압하고 있다.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 자격 규정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을 뿐, 기존 법안과 내용이 같다. 여야는 특별법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조사위원을 법조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문가로 한정된 기존 법률을 고쳐 군 복무경력이 있는 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위원 선정 지연과 무자격 조사위원 추천 등 소모적 논쟁을 지속해온 자유한국당 탓에 어쩔 수 없는 타협안이 나왔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1980년 5월 ‘광주 학살’을 부른 발포명령자를 밝히고 시신 암매장과 헬기 기총소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만든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지난해 2월이다. 입법 이후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조사위조차 출범하지 못해 국회가 그 법을 다시 개정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훼방’만 놓았다. 국회의장(1명), 더불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이 모두 조사위원을 추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자기 몫 조사위원 3명의 추천을 무작정 미뤘다.

비난 여론에 밀려 1월14일 3명의 위원을 추천했지만, 모두 5·18 민주화운동을 헐뜯어온 극우·보수 인사들로 채웠을 뿐이었다. 특히 권태오 전 육군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애초 법이 정한 자격에 미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자격자 2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로 버텼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여야 정당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5·18 유족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3명의 조사위원을 새로 추천하길 바란다. 국민은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한 인사들을 솜방망이 징계로 어영부영 넘어간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계속 몽니를 부리며 조사위 활동을 방해하거나 5·18 진상규명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이어간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으리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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