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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5 18:47 수정 : 2020.01.16 02:3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공문이 실수로 1월9일 인권위로 간 사실을 확인하고 공문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물론이고 국민청원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정운영의 사령탑인 대통령실이 이렇게 한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의아스럽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에 따른 해프닝’ 정도로 끝내고 싶어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렇게 마무리하기엔 파장이 크고, 미심쩍은 부분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비서실의 안이한 인식과 일 처리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일 수 있다.

먼저, 청와대가 조 전 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인권위 송부 사안으로 판단하고 협조 공문을 보낸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며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기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인권위에 검토 요청한 것 자체가 ‘인권위에 대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 또한 인권위를 통해 검찰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걸러냈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청원 답변에서 “인권위는 국민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실수’라고 말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온정주의와 열성 지지층을 의식한 지나친 행동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당장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가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선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는데, 이번엔 비서실장 명의 공문을 발송하며 단순 전달이 아닌 지시로 보이게끔 했다”고 비판한 대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일은 비록 작은 건일 수 있으나 청와대 스스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는 균형감각이 무뎌진 게 아닌지, 적절한 내부 제어 장치가 실종된 게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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