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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끊이지 않는 검찰 내 갈등, 우려스럽다

등록 2020-01-27 18:34수정 2020-01-28 02:38

검찰이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설 연휴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공방이 이어졌다. 인사 대상에 오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없이 기소를 강행한 뒤 법무부가 감찰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잇따른 검찰 내 갈등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모두 자각하기 바란다.

대검과 송 차장 등은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 2항을 근거로 드는 반면 서울중앙지검장 쪽은 ‘검사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같은 법 21조 2항을 내세워 반박한다.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상황도 아닌데 당사자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지는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송 차장 쪽은 ‘최 비서관에게 3차례나 피의자로 적시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하지 않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한다. 반면 이 지검장 쪽은 ‘서면조사만으론 부족하니 법무부를 통해 출석을 설득해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피의자로 3차례 출석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최 비서관 쪽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 1월3일까지 받은 3차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피의자용 요구서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의자로 언제 전환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송 차장 등이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기소를 서두른 건 틀림없어 보인다. 후임자가 오면 유야무야될지 모른다는 불신도 작용했을 법하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둘러싼 갈등이 사건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우려할 일이다. 고위급 인사 ‘항명’ 논란과 상갓집 소동에 이어 벌써 세번째 충돌이다. 검찰의 권한은 함부로 휘두르라는 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제 역할을 하라고 국민이 위임해준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 모두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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