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7일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등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11월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정착시키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의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강화한 것은 진일보한 대목으로 보이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애초 검토하던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빠진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법무부는 이날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이른바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건 수임·변론부터 검찰 수사, 사후 징계까지 단계별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했다. 또 지검 차장검사나 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등은 2년 동안 사건 수임에 제약을 받는다. 변호사법상 기존의 이른바 ‘1+1’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무원 규정에 맞춰 ‘3+3’ 또는 ‘2+2’ 규정으로 강화한 셈이다. ‘몰래변론’도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강화했다. 변호인과 변론 활동의 유형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등 전반적으로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이 정도 대책으로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특혜’가 근절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화변론과 검찰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긴급한 사정’이나 ‘절차 위반 등의 시정을 위한 지휘권 발동 촉구’ 경우 등의 예외를 두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셈이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큰 것으로 평가돼온 사건배당 투명화 방안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해 10월 사건배당 절차가 불투명해 ‘배당권자가 전관변호사의 영향력 아래 특정 검사에게 배당해 처리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배당 절차 투명화를 권고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도입 의사를 밝혀놓고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했다. 검찰 반발 때문으로 보이나 핵심이 빠진 듯한 느낌이다.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추가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