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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장관 지휘권 관철, ‘검찰 민주적 통제’ 전례 남겼다

등록 2020-07-09 18:54수정 2020-07-13 19:5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 유착’ 사건 수사팀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일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법무부-대검찰청 갈등 상황이 갈무리됐다. 수사지휘권 발동 뒤 윤 총장이 닷새 동안이나 이행을 미루다 새로운 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건의하는 등 장관 지시를 회피하려 했지만 추 장관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전면 수용한 것이다. 검찰 내 일부 저항 움직임이 있었지만, 장관의 정당한 수사지휘가 총장 사퇴 등 불미스러운 사태 없이 관철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행보에서 비롯된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 것 없이 따르는 게 옳았다.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과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부를 행보를 계속할 때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은 법무부 장관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장관의 지휘 내용이 위법·부당하다’는 일부 검사들의 주장은 검찰권 행사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사심 없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전제로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과 수용은 검찰권의 오남용을 민주적 통제를 통해 바로잡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윤 총장이 건의한 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두고 대검과 법무부가 상대방의 제안이었다고 사후 논쟁을 벌인 것도 부적절하다. 상황이 마무리된 마당에 사안의 곁가지일 뿐이다.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법무부의 알림 문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에스엔에스에 노출돼 논란을 일으킨 건 유감이다. 법무부는 실무진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착각해 주변에 전파했다고 해명했고, 최 대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에스엔에스에 올라온 글을 복사한 것이라고 했다.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법무부의 기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인 만큼 문책이 따라야 할 문제다. 최 대표도 스스로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대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더 진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언 유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독립성을 부여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또다른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모범적인 수사로 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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