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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총장 권한 분산, 방향 맞지만 독립성 훼손 없어야

등록 2020-07-28 17:49수정 2020-07-29 02:39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검찰 지휘체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검찰 지휘체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고검장을 통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27일 권고했다. 총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검찰은 2200여명의 검사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우리나라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독단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다. 과거 정권에서 총장이 정치권력에 영합해 표적·과잉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여럿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개입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외부 통제장치가 있지만 이는 최소한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 내부의 자율성 강화 및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이유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은 검찰에 대한 외부 압력을 차단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단임제 임기를 보장하는 등 부당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한 지위를 누린다. 반면 고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아래 있어 독립성을 지키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검찰 지휘체계를 개혁하려 한다면 지휘부가 권력에 코드를 맞추는 상황부터 독단으로 흐르는 경우까지 두루 고려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외풍 차단 역할을 유지하면서 총장과 각 검찰청장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2018년 “대검의 정책 기능은 강화하되 개별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일선 검찰청의 자율성을 확대해 수사지휘 기능을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권고안 중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서 ‘불기소 지시’ 배제,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 방식 구체화, 검찰총장 임명의 다변화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 권고안의 제도화 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법무부가 더 세심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자칫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에 따른 즉자적 대응이 아니냐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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