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850만 세입자 고통 외면한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반대

등록 2020-08-19 18:18수정 2020-08-20 02:47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포함해 ‘임대차 3법’ 도입과 ‘8·4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처를 내놨다. 대책이 나온 뒤 집값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특히 전세시장은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가 겹치며 불안감이 크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과 8·4 대책의 성공 여부가 후속 대책의 실효성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처로,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춰 10월 이후 갱신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환율이 낮아지면 세입자의 부담이 줄고, 집주인은 월세 수익률이 떨어져 월세 전환에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허위 계약갱신 거절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퇴거 뒤에도 전입신고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곳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내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하고, 전세시장 통계에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8·4 대책의 후속 조처로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 참여형 재개발’ 공모를 9월에 실시한다.

이런 조처들은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내용이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한 4%다. 최근 저금리 추세를 고려하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전월세 상한제와 보유세 강화와 맞물려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임대차 3법과 8·4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려면 이번 후속 조처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이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보수언론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차단하기 위한 반시장적 조처”라고 공격한다. 주택시장은 투기적 수요로 인해 수요공급의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주택시장의 특성을 외면한 채 정부는 빠지고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하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850만 세입자 가구는 안중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