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공정한 경제 질서는 대주주와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수 주주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뼈대로 하며,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모두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현재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로 일원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부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를 하고 건전성을 살펴서 동반 부실을 막자는 취지다.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은 해묵은 숙제다. 20대 국회 때도 제출됐다가 야당의 반대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경제민주화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내년에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가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 이들 3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의 변화 약속에도 기대를 건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발표한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에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포함했다. 자유시장경제만을 강조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약속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 일부는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한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라는 상황 논리까지 든다.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는 장치가 어떻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가. 코로나 사태도 핑계 삼을 일이 아니다.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해야 마땅하다.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