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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꼭 필요한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등록 2020-10-27 18:27수정 2020-10-28 02:37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장기 계획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은 되도록 실거래가에 맞춰야 한다는 원칙에 맞을 뿐 아니라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정교하게 보완하되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안을 27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시안은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 기간에 따라 세 가지 대안으로 이뤄져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로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세 가지 안 가운데 2안에 가깝다. 2안은 90% 달성 시기를 가격대별로 달리해 9억원 미만 2030년, 9억~15억원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으로 잡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조정하면서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이르는 시점을 주택 가격대별로 달리하는 이 방안대로라면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꾸준히 높였다고 하나,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50~70%에 지나지 않는다. 또 토지와 주택이 다르고 주택 중에서도 유형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도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부과의 잣대로 활용돼 복지 제도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되도록 시세에 근접시켜 국민들이 부동산 보유액에 따라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옳다.

가격대별·유형별 편차를 줄이고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단독주택이 특히 문제다. 공동주택과 달리 거래되는 일이 드물고 주택마다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같은 동네 안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많든 적든 세금 늘어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보수야당과 언론이 ‘세금 폭탄’ 운운하며 조세 저항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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