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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중대재해법 통과’ 뜻 모은 민주당, 입법 속도 내야

등록 2020-12-17 18:25수정 2020-12-18 02:4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당내 이견을 이유로 법 제정에 소극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매일 6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음을 맞고 있다. 이를 막는 일만큼 시급한 민생 입법 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의총에서 이낙연 대표는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우리가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쟁점 토론을 통해, 사고 이전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도록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참조해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 범위,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은 앞으로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따르기로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모든 의원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내 이견이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중대재해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재계와 보수언론들의 공격 또한 거세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17일 사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 사망 사고 시 기업 처벌 규정을 높인 ‘김용균법’ 도입 이후에도 사망자 감소에 별 효과가 없었다. 형사처벌 강화가 능사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균법은 정작 김씨가 맡았던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지 못하는데다, 처벌 하한선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뚜렷하다. 김용균법 도입 이후에도 산재 사망이 줄지 않았다는 건 오히려 중대재해법처럼 법의 효력이 원·하청업체 모두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줄 뿐이다.

처벌 강도와 범위 등이 다르지만,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지난 1일 중대재해법안을 제출했다. 어느 때보다 입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국회는 중대재해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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