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임철호(왼쪽)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이슈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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