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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신분증 없으면 여권 못 찾아? 6일부터 가능합니다

등록 2021-08-05 11:38수정 2021-08-05 11:44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지문 확인·안면인식 등 가능
단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한 경우 여전히 신분증 가져가야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코로나19로 국외 여행 기회는 확연히 줄었지만 여권 발급 절차는 좀 더 간편해지고 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6일부터는 새 여권을 수령할 때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 확인이나 안면인식, 상담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는데 사진 대조, 개인정보 확인 등으로 본인 확인 수단을 늘린 것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했을 경우는 여전히 신분증을 가져가야 현장 수령이 가능하다.

병역의무자(18~37살)가 여권 발급 신청 시 의무적으로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했던 제도도 59년 만에 폐지됐다. 병역의무자가 실제 해외여행을 갈 때 받아야 하는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의 국외여행허가서까지 면제되지는 않으며, 여권 신청 관련 규정만 변했다.

앞서 외교부는 올해 1월 여권법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유효기간 5년의 여권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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