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민간 징계위원은 특정 성별을 40% 이상 위촉해야 한다. 또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는 징계를 신속하게 추진해 퇴직 전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는 과반수의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성비를 최소 6대 4로 맞춰야 한다. 인사처는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성 비위 사건 심의에는 민간·공무원 징계위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징계 혐의가 있음에도 정년·임기만료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 예정일이 두 달 이내인 경우 징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징계확인서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위를 저질러 얻은 금전적 이득을 반납받는 ‘징계부과금’을 체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현재까지는 징계부과금이 체납된 경우, 봉급이나 연금 등을 활용해 징수했는데,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면 체납 세금 징수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처가 가능해진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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