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대가.행사협찬 요구 빈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허가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기부'를 강요하거나 사업자 선정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서 61개 지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자에게 공공시설 건설비 등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이런 부담 전가에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요구하거나 아파트 사업자에 인근 공원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부산시 영도구는 2002년 4월 주택건설 사업자를 변경 승인하면서 3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비 3억2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모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도 2003년 9월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해야 하는 200m이상 진입로 3개 노선 공사비 15억원을 아파트사업 시행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천안시도 2003년 12월 역시 아파트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자에게 어린이공원(1천785㎡)을 설치해 기부채납토록 해 3억8천만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성북구는 2002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기존 동 청사보다 큰 규모의 청사 부지를 사업자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해 토지 매입비 등 5억9천만원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법을 위반해서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손 벌리기'도 횡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수원 수질보호협의회를 만들어 법적 근거도 없는 협약을 통해 199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질보호 경비 명목으로 두 기업으로부터 8억2천981만원을 받아 일부를 농로포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 용인시는 2002년부터 용인경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분담금 기준을 마련, 소규모 건축주 382명으로부터 34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아울러 주거래 금고 선정이나 각종 지방축제나 체육행사시 기부금이나 협찬금도 받아온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드러났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또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법을 위반해서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손 벌리기'도 횡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수원 수질보호협의회를 만들어 법적 근거도 없는 협약을 통해 199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질보호 경비 명목으로 두 기업으로부터 8억2천981만원을 받아 일부를 농로포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 용인시는 2002년부터 용인경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분담금 기준을 마련, 소규모 건축주 382명으로부터 34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아울러 주거래 금고 선정이나 각종 지방축제나 체육행사시 기부금이나 협찬금도 받아온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드러났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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