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흠집내기”…행자부 “서울시만 예외 안돼”
행정자치부가 오는 9월 서울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기로 하자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중복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행자부는 “서울시가 1999년 이래 7년 동안 한번도 합동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감사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굽히지 않았다.
“정치적 의도 깔린 비상식적 감사”=이 시장은 13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문적이고 강도높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행자부가 또 감사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이라며 “부득이 감사를 하겠다면 내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있을 동안 하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우선 ‘감사 시기’ 때문이다. 시장 퇴임 뒤엔 감사 과정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대중교통 개혁 같은 치적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대권주자를 표적으로 한 정치적 흠집내기’라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의견에 동감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지난해만도 감사원에서 9차례에 걸쳐 72일 동안 감사를 받았고, 이 밖에 국회·시의회 감사 등으로 연중 감사에 동원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시만 특별지위?=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시기와 관련해 말이 많지만 상반기에 서울시를 감사한다면 오히려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을 것”되받아쳤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법규 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행자부가 서울시 감사를 벌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난해에도 행자부는 대구시(3월), 제주도(5월), 울산시(7월), 인천시(9월), 경기도(11월) 등 5개 시·도 종합감사를 벌였으며, 올해도 서울시 외에 경남(3월), 충북(4월) 전남(6월)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행자부가 서울시보다 상급 부서여서 감사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면서도 “서울시만 특별히 대우해 달라는 걸로 비춰질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이찬영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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