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 한계..권력구조제 충분히 논의해야"
이해찬 총리는 22일 "개헌은 2007년 대선에 적용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대선전 개헌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개헌 필요성을 묻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질의에 "(2007년 대선 전에 개헌하지 않으면) 또 넘어간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비할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지자체 선거가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부분적으로 개헌을 하다보니 헌법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왜곡된 요소가 많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갖고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느껴진다"면서 "특히 사회구성의 제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는 사회구조상 더욱 그렇기(안정적 국정운영 한계) 때문에 임기제, 권력구조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헌이 내각제로 가기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어 "현재 정부로서는 개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기구를 만들고 있지 않다"면서 "아무래도 개헌 문제는 여러가지 권력구조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일수록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헌법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야지 합의의 틀과 토대가 취약하면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식품안전정책의 감독기능 강화방안에 언급, "국회가 동의한다면 `식품안전감독부'라는 독립된 부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제처 등 8개 식품생산부서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처'를 구성해 기획예산처와 같은 성격, 조직뽀 위뻣 갖춘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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