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단체장 31.5%가 뇌물수수·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2년에 당선된 제3기 자치단체장의 경우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에 의한 기소율이 무려 31.5%로 단체장 세명 가운데 한명꼴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28일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1기 245명 가운데 23명(9.3%), 2기 248명 가운데 60명(24.2%)이 기소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체 248명 가운데 78명(31.5%)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29명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 이른바 파렴치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의원의 사법처리 현황은 1기 164명(3.2%), 2기 82명(1.5%), 3기 224명(5.4%), 4기 293명(6.9%)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의원의 사법처리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가 1기 68명, 2기 23명, 3기 73명, 4기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변호사법 위반과 경제사범 등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와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등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비리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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