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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12.12, 5.18관련자등 서훈취소 배경

등록 2006-03-21 16:52

"서훈 취소사유 해당시 예외없이 박탈" 의지
정부 수립이후 최대규모.전직대통령 첫 적용
상훈법 개정 따라 행자부장관 직권상정 가능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 등을 이유로 유보해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경제계 인사 등 176명에 대해 서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불법행위로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없이 서훈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서훈정책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서훈 취소는 규모면에서 정부 수립이후 사상 최대다.

이전까지 서훈이 취소된 경우는 5.18특별법에 따라 1999년 1월5일 충무무공훈장이 박탈된 정호용, 최세창씨 등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 도중에 사망한 사병들의 훈장까지 박탈한 것과 관련, 비상시 군의 지휘체계 확립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 "서훈 취소사유 해당땐 예외없이 박탈"

김국현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지난해 6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서훈의 영예성 확보 차원에서 관계부처의 요청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서훈 취소 대상자로 판명되면 예외없이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전.노 두 전직대통령등 16명 이외에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유공서훈자인 박준병씨등 67명등 83명의 훈장이 박탈됐다.

김 의정관은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이 97년 4월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부처 및 법조인들과 법적인 검토를 벌여 논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고정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영복 전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재규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등 내란 사범과 같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저질렀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도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범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도 서훈이 취소되는데 이번에 김선홍 전 기아자동차 회장 등 87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서훈취소 대상자가 받은 훈.포장중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되는 경우 형의 확정 이전에 받은 훈장과 포장 등 모든 서훈을 취소토록 하는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군 작전명령을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 하사관 이하 장병 가운데 작전 도중 사망한 장병까지 훈장 박탈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군의 작전수행 능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논란도 예상된다.

사병들의 경우 군작전 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5.18 진압작전 관련 훈장 박탈대상자는 위관급 이상 19명, 하사관 이하 48명 등 67명인데 이중 소령 2명과 중위 1명 등 위관급 3명, 하사관급 이하 19명 등 22명이 진압작전 도중 사망했다.

김 의정관은 "당시 진압작전과 관련,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장병중 일부는 이번 서훈 취소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정관은 그러나 "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이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 등이 있어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주기적으로 서훈 취소.공적심사 강화

행자부는 이번 서훈 취소와 관련, 1960년대 주민등록제도 도입이후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은 모두 검토했다면서 1960년대 이전 서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판기록을 검토해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서훈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자부에 곧바로 통보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서훈대상자의 취소 여부를 주기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훈이 취소되면 상훈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특히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을 받았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환수조치 착수

행자부는 서훈 취소가 확정되는 대로 대상자들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하고 훈장 등의 환수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취소사실은 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훈장 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 훈장 반환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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