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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서울시의원 보수 6천800만원 결정…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수준

등록 2006-03-24 18:21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의 보수가 6천800만원으로 결정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종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줄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6천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매달 의회 참여에 대한 수당인 월정수당은 월 417만원,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수 결정 기준으로 `주민 의견 수렴기능'(가중치 50%)과 `자치단체 집행부 견제기능'(50%)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보수(연 8천149만원)의 43.84%,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평균 연봉(5천990만원)의 50%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더해 연 6천804만원의 보수를 책정했다.

상한액은 서울지역 주민의 평균 소득액(3천739만원)의 200% 이내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6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청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보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선진외국의 사례와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역할 비교 등을 통해 이 같은 보수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보수 수준이 서울시 국장급(2~3급)의 평균 보수인 6천908만원(연봉, 직급수당, 정액급식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시의회 의원의 보수 수준을 시 국장급 수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의 광역지자체들도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 보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결정된 보수 수준을 공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개최되는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 회의 참석 때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3천1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안승섭.김정은 기자 ss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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