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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ILO, 정부에 공무원 파업권 허용 권고

등록 2006-03-29 19:39

5급이상 단결권 확대·노조전임자 임금 자율교섭도 촉구
공무원노조 “환영”… 노동부 “납득안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무원 단결권 확대와 파업권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소된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보상을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는 29일(한국시각) 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95차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날 이사회 본회의에선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상정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검토한 끝에 원안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제노동기구는 178개 회원국 노·사·정이 참여해 노동 조건의 국제적 기준 등을 논의하는 유엔 소속 특별기구로,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다.

권고문은 우선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부여한 반면, 단체행동권(파업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입 대상도 6급 이하 공무원 중 일부 직무와 직종에 한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양대 조직의 하나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2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이번 권고문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번 권고를 추가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교섭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노사 선진화 로드맵’을 통해 전임자 임금지급 기준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 노조 쪽의 요구가 먼저 있었지만, 국제노동기구가 법원 판결에 유감을 공개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03년 전국건설산업노련 간부들이 원청사와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 전임비용을 지급받았다가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정형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장은 “이번 권고는 정책결정자급 공무원의 노조 참여와 공무원의 파업권은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기존 해석과 상치되며, 국제노동기구가 회원국 사법부 판단에 유감을 표명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사회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실장은 “이번 권고는 우리 노동관련 제도가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한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원제 김소연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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