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싸고 ‘시끌’, “시장은 당분간 잠잠” 전망
3·30 부동산대책 파장
‘3·30 대책’ 발표로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는 일단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주택 의무건설(25%), 소형주택 의무비율(60%) 적용에 최고 50%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해, 대부분의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재건축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다시 확인된 만큼 당분간 시장은 잠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며 “위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핵심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냐’는 것이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제 자체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이고 재건축 사업을 막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개별 단지별로 반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전국주택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칭) 서울시재건축연합회 결성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위헌 시비에는 한나라당도 가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법무법인 등 6개의 법률 전문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방안의 뼈대를 만들었다”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는 고도의 객관성이 요구되지만 법 제정 과정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평 김승교 변호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며 “위헌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실현이득 과세에 대한 부동산 부자들의 위헌 시비는 이번만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위헌소송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이와 관련해 “세금을 실현된 이득에 대해서만 부과할지,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도 부과할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그 자체로 헌법상 조세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서울 강남 지역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말 처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과표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지 못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위헌 논란이 생길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부담금 입법 추진은=정부·여당은 이달에 법을 제정해 4개월 뒤인 8월에는 재건축 주택 조합원한테 개발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열린우리당 주관으로 이달 중순께 국회에서 열린다. 이런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해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부담률 등을 결정한다. 정부와 여당의 방침대로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을 공포하고 5월 중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과 야당의 반발로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8월 시행을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하지만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각계에서 우려하는 요인들을 꼼꼼히 챙겨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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