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급여압류시 최저생계 보장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수용자(收容者)에 대한 서신 검열과 문학.학술 집필에 대한 사전 허가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도관 등이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수용자를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금지조항의 범위를 정치적 의견이나 동성애 등 성적(性的) 지향을 비롯해 장애.나이.출신지역.출신민족.신체조건, 혼인여부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수용자의 자살.자해.도주.폭행 등이나 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영상장비(CCTV)는 자살 등 우려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의는 또 세금 체납시 그동안 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었던 것을 최저생계비인 월 급여 12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전역한 군인이 전역 당시의 계급보다 낮거나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과거의 군복무 경력을 초임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관련, 황규식(黃圭軾) 국방부 차관은 회의에서 "전역 이후 전공을 살려 취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사관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나이 문제 때문에 예전 계급으로 임용되기는 힘들며, 해.공군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며 "따라서 호봉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의는 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판매회사 임.직원만 팔 수 있었던 간접투자증권(펀드)을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각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5월31일을 관공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그때그때 안건이 아니라 항구적 규정, 당연한 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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