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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제주특별자치도 ‘혼저옵서예’

등록 2006-06-27 18:58

지방행정기관 이관등 의결 내달 공식 출범
외교·국방 빼곤 자치…‘풀뿌리 민주’ 새 도전
“지방의 변화가 중앙의 발전을 이끈다!”

다음달 1일부터 제주는 자생적 발전을 꾀하는 새로운 자치모델 실험에 들어간다. 기존 자치단체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실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제주도에 특별자치 제도가 도입되면 자치 입법권과 자율적인 인사,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 특별지방행정 등을 통한 ‘포털’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게 돼 주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고 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마침내 특별자치도의 틀을 갖추게 됐다.

◇ 달라지는 것들=특별자치도는 350여 가지의 각종 중앙정부 사무를 넘겨받고, 법률안 제출 요청권도 부여받게 된다.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립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관 37명을 선발했다. 교육의원도 5·31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제로 선출했으며, 교육감도 2008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무부지사는 환경부지사로 바뀌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 지방행정기관도 이관돼 도 산하 실·국 직제에 통합되고, 이들 기관의 소속 공무원 140명이 제주도 소속으로 바뀐다. 도는 지방채 발행권한을 갖는 등 재정 자주권도 강화된다.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의 주민소환제가 도입되고, 단일사업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이 3천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치게 하는 등 주민참여 제도도 강화된다. 이 밖에 교육분야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법인세 등 감면 사업 범위의 확대 등도 포함된다.

◇ 특별자치의 의미=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사실상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이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 행정개혁 중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하나의 실험의 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도의회에 입법정책관이 신설돼 조례제정과 예산안의 분석과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된다.

김부찬 제주대 교수는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지방화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도민들이 선택한 국제자유도시를 도민들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추진할 기회가 주어져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 과제=제주 특별자치도가 순항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열쇠다. 특히 애초 보통교부세 법정률 지원이 2.93%에서 3%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면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도 정부의 ‘조세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막혀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환 도지사는 “국제화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항공 자유화, 제주도 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등의 제도 반영이 미흡하다”며 “2, 3단계 후속 조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적지 않다. 제주지역 30여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27일 출범식을 열고 “특별자치도의 개방정책이 지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조례의 제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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