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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임동원·신건 소극 관여” 실무자보다 낮은 처벌

등록 2006-07-14 19:03수정 2006-07-15 00:3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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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국정원장 집행유예
기관장 유죄선고 불법도청 단죄

법원이 14일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묵인돼 왔던 불법도청을 단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두 전직 국정원장이 감청장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직원들의 진술과 ‘통신첩보 보고서’의 내용, 국정원 조직 구조상 불법감청의 내용이 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씨 등은 재판 내내 “불법감청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을 지키라고 강조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첩보 수집을 적극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관여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며 도청 실무자나 간부들과 달리 임·신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과 불법도청 자료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안전기획부 ‘미림’ 팀장 공운영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옛 안기부 때부터 도청 업무에 관여한 김 전 차장이 불법도청에 관해서는 책임이 더 크고, 임·신씨 이전의 안기부장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이 재직했을 때는 불법도청이 과거보다 훨씬 제한적이었는데도 전직 안기부장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두 전직 원장들은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 신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을 가득 메운 전직 직원 등과 악수하며 “이게 재판이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 역시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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