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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오세훈 서울시장 ‘보존의무’ 명시 “용산공원 대체입법 추진”

등록 2006-08-10 22:55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과 관련해 “미군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대체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진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 의원도 “별도 법안은 명칭에도 ‘보존’이라는 문구를 넣고 보존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전에 편지 및 방문을 통해 건교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다음주부터 용산공원 보존을 위한 여론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용산공원 특별법안’ 중 △건교부 장관이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14조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한 28조를 삭제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이날 언론인 간담회 형식을 빌려 ‘대체 입법’까지 거론한 것은 ‘용산 보존’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차이점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한층 더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16개 시·도지사 간담회 때 노 대통령에게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 법안은)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는 서울시가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와 건교부가 이미 정리가 된 입장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특별법’과 관련해 다음주 중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며, 한명숙 총리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주현 이정애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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