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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시대상황 반영해 보안법 남용 소지 개선해야”

등록 2006-09-07 19:11

민형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정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민형기(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면권 남용,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비교적 소신있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그는 ‘판사 재직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에 관대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평가에 대해, “사회적 상황이나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보안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은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법이여야 하는 만큼 남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문제에 대해, 그는 “복무 강도와 기간이 현역 근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조건 내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또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해당하느냐’는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는 “그 정도가 사법정의를 형해화할 정도로 남용, 오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장남과 차남이 첫 징병검사 이후 각각 10년, 8년 동안 입영을 연기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민 후보자는 “학업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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