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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헌재 오늘 긴급 재판관회의

등록 2006-09-19 22:45

소장 대행 선출 예정…주선회 재판관 가능성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가 19일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사상 첫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겪게 된 헌재 쪽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 후보자 임명동의가 무산되자 20일 긴급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주선회·이공현·조대현 재판관과 새로 임명된 김종대·김희옥·목영준·민형기·이동흡 재판관 등 8명이 참석해 소장 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다. 소장 대행에는 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재판의 심리 정족수는 7명이기 때문에 헌재소장이 없다고 해서 재판 기능 자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쟁점이 간단한 사건부터 심리에 들어가 처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소장에게 사건 심리 일정을 잡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장 대행이 중요 사건의 심리 일정을 잡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권한쟁의 심판 등 중요 사건은 당분간 심리 절차를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의 공정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똑같이 3명씩 지명하고 이들이 판단한다는 데서 나오는데, 지금은 이 균형이 깨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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