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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이 대법원장, “검찰수사기록 던져버려야”

등록 2006-09-19 22:51수정 2006-09-20 01:58

“밀실서 받은 조서가 어떻게 법정진술보다 우위에 서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법원을 순회 중인 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만든 조서로 유·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며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중심으로 재판해 오던 관행을 비판하며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검찰이 내놓은 조서보다는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12월 “검사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조서에 기재된 서명·날인뿐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이라고 인정해야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며, 조서의 서명·날인이 사실이면 내용도 사실이라고 추정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던 판례를 바꾼 바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해 피고인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검찰이 “수사권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집단으로 반발하자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최근 금태섭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겨레>에 ‘조서에 도장찍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려 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판사들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사무처리로 생각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당사자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에 “법원의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 및 추이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시는 이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한 뒤 구속·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구체적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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