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가능여부와 관련해 "주민소환절차 중단결정을 내린 1심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소환청구인 대표와 청구사유를 변경해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하남시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회(소환대책위)의 질의에 대해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소환대책위 측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 청구각하 사유에 (법원 판결 및 항소심 진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소환투표를 재청구할 때 소환청구인 대표와 청구사유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인과 동일사유로 다시 청구해도 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법 제11조에는 서명자수 미달(시장의 경우 투표권자의 15%), 청구제한기간 이내 청구(임기개시일 1년 이내, 임기만료일 1년 미만, 주민투표 실시 후 1년 이내), 서명부 보정기간 경과 등 4개항에 해당되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소환대책위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환청구인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고 다시 서명을 받아 10월 중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직무정지 상태에서 쓰러져 입원한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법원 판결로 시장 권한이 회복됨에 따라 20일 퇴원하면 추석연휴가 끝난 27일께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하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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