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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 검찰총장 “영장항고제 헌재 판단 물을 것”

등록 2007-09-20 20:50

“반드시 공론화” 대토론회 제안

“신씨사건 학력위조 임용이 본체”
정상명 검찰총장은 20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사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등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한 대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 총장은 또 “법원과 검찰 사이에 (영장 기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얽히고 설킨 신씨 사건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영장갈등 문제까지 불거져 안타깝다”며 “이 사건이 마무리된 뒤 멀지 않은 시점에 (영장제도 문제를) 반드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총장은 언론사나 법 관련 학회 등의 주관으로 인신구속과 영장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바로 논의해 줘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장 항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정 총장은 “신씨 사건의 본질은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과정에 있다”며 “신씨가 졸업장을 위조하고 이를 교수 임용에 이용한 사건을 개인 혐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법원이 말하는 것처럼) 별건 구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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